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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매체가 정합니다.

이한슬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매체가 정합니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글의 내용보다 먼저 광고를 싣는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에 의료광고를 올릴 때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병원 이름·진료과목·진료시간처럼 법이 정한 정보로만 이뤄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홈페이지 칼럼도 똑같이 받아야 할까요? 기준은 의료법 원문에 비교적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의 기준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같은 기준을 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입니다.

원장님 병원이 마케팅에 쓰는 플랫폼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국내에서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을 훨씬 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곳에 올리는 병원 광고성 글과 영상은 심의 대상 매체에 실리는 광고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도 2025년 1월 회신에서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 블로그 하나를 통째로 심의받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해당하는 글마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대부분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보는 것은 '홈페이지냐 블로그냐'가 아니라 그 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하루 이용자 수입니다. 병원이 자체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운영자가 병원이고, 하루 평균 10만 명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보통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안내도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용자 수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나 '의료광고'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네이버 블로그나 무료 홈페이지 서비스처럼 큰 플랫폼 위에 만든 '홈페이지'는 운영자가 그 플랫폼입니다. 이름이 홈페이지여도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매체에 올린 광고가 됩니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가 어디에서 운영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체 도메인 홈페이지라면 칼럼 일정이 블로그보다 자유롭습니다. 심의 접수와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원장님의 진료 관점을 담은 글을 꾸준히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원고를 블로그에도 올리는 순간, 블로그 쪽은 다시 심의 대상 매체에 실리는 광고가 됩니다. 매체를 나눠 운영할 때 원고 관리 기준을 따로 두는 이유입니다.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정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아래 정보로만 이뤄진 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의 종류
  • 의료기관 개설자와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핵심은 '로만'입니다. 진료시간 안내에 시술 설명 한 줄, 후기 한 문장이 더해지면 이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플레이스 소식이나 블로그 공지처럼 짧은 글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금지 조항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57조의 심의는 광고가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조항을 어기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홈페이지처럼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매체라도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2항 제2호),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8호)는 똑같이 금지됩니다.

밸류업브랜딩은 홈페이지 칼럼도 블로그 원고와 같은 의료법 검수 기준으로 봅니다. 심의 절차는 매체마다 다르지만, 원장님 병원 이름으로 나가는 문장의 책임은 매체와 상관없이 같기 때문입니다.

심의를 받았다면 유효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제9항은 그 뒤에도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합니다. 오래 걸어 둔 블로그 상단 공지나 배너는 승인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어느 매체에 올릴지부터 정해야 심의 일정과 문장이 함께 정리됩니다. 매체별 기준이 애매한 원고가 있다면 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자율심의기구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플레이스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하루 이용자 기준을 넘는 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병원 이름·진료시간·전화번호 같은 법정 항목으로만 쓴 소식은 심의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Q. 홈페이지 칼럼은 아무 표현이나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닐 뿐,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조항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환자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사실을 과장하는 표현은 홈페이지에서도 피해야 합니다.

Q. 심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합니다.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가 운영하는 기구가 대표적이며, 진료과목에 맞는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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